2023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은 제외)이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공항, 항만 등의 시설 내부에서 운행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 등록할 경우에 해당하는 보조금입니다. 전기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때, 연구기관이 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때, 동일 개인이 재지원 제한 기간(승용 및 승합 2년/화물 5년) 내에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 내 최초 구매 차량 1대 외)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2023. 6. 12.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