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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 의료, 교육, 생활용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확보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나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거나 교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및 검토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신청서류와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의 사회복지사무소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문의하거나 찾아가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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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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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예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가구 규모별로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따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시 1: 2인 가구의 경우
- 기준 중위소득: 3,456,155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1,036,846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1,382,462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1,624,393원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1,728,077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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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36,846원 이하이어야 하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시 2: 5인 가구의 경우
- 기준 중위소득: 6,330,688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1,899,206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2,532,275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2,975,423원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3,165,344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899,206원 이하이어야 하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7인 가구의 기준을 따르고, 추가로 8인 가구의 경우에는 7인 가구와 6인 가구의 기준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기준을 산정합니다.

이는 예시를 통한 설명이며, 실제 수급자 선정에는 가구의 소득과 구성원 수, 지원 대상 별 선정기준 등을 ganz적으로 고려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료참고 함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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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 30%의 차액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일부 비용이나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용,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이 교육에 접근하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 시 80만원의 금액을 장례를 실제로 진행하는 가족 등에게 지급합니다.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양곡 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 양곡을 구입할 경우, 정부 양곡 판매가의 90%로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10kg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나 관련 기관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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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평가하고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각각의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며, 가구의 특성별로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소유 재산에 대한 소득을 환산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각각의 재산은 다른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혜택이 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세부적인 규정과 계산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세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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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예시

예를 들어, 가구의 실제소득이 3,000,000원이고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이 500,000원, 근로소득공제가 200,000원인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3,000,000원 - 500,000원 - 200,000원
= 2,300,000원

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에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가구의 주거용 재산이 100,000,000원, 일반 재산이 50,000,000원, 금융재산이 30,000,000원, 자동차가 없는 경우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 기본재산액) ×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 (100,000,000원 - 기본재산액) × 1.04%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 - 기본재산액) ×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
= (50,000,000원 - 기본재산액) × 4.17%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 (30,000,000원 - 기본재산액) × 6.26%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자동차의 소득환산액은 해당 가구의 자동차 유무와 관련되며, 2000cc 이상의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적용되고,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승용차나 생업용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실제 수급자 선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세부적인 규정과 계산 방식을 따르므로,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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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즉, 수급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이 해당됩니다. 단, 이미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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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또는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인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양능력 입증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는 2015년 7월에,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생계급여에서만 고소득(연 1억 원)이나 고재산(9억 원 이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만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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