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2023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은 제외)이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공항, 항만 등의 시설 내부에서 운행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 등록할 경우에 해당하는 보조금입니다.
전기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때, 연구기관이 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때, 동일 개인이 재지원 제한 기간(승용 및 승합 2년/화물 5년) 내에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 내 최초 구매 차량 1대 외)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으로, 전기차 보급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재정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 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차종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확인해보기
2023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180만 원
- 부산광역시: 300만 원
- 대구광역시: 350만 원
- 인천광역시: 350만 원
- 광주광역시: 390만 원
- 대전광역시: 350만 원
- 울산광역시: 340만 원
- 세종특별자치시: 400만 원
- 경기도: 300만 원부터 500만 원
- 강원도: 360만 원
- 충청북도: 680만 원
- 충청남도: 700만 원
- 전라북도: 700만 원
- 전라남도: 620만 원부터 850만 원
- 경상북도: 600만 원부터 1,100만 원
- 경상남도: 600만 원부터 1,150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 400만 원
위 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의 예시입니다. 보조금은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보조금 지원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지원대상
2023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공항 및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2023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 전기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2. 연구기관이 시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 동일한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승용·승합 2년/화물 5년) 내에 동일한 차량을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지원기준
2023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가격에 따른 보조금 비율
- 기본가격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원
- 기본가격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보조금의 50% 지원
- 기본가격 8.5천만원 이상: 보조금 미지원
2. 전년도 기본가격 인하 시 추가 지원
- 전년도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 (최대 50만원)
3.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로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 최대 580만원 범위 내)
4. 차상위 이하 계층의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 시 해당 차량의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5. 전기택시에 대한 추가 지원
- 전기택시에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
6. 법인의 추가 지원
- 법인이 2년 이내에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국비만 지원함
상기 내용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당국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지원내용